○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료 촬영 사진’을 근로자의 Mail 계정에 전송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단되며,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료 촬영 사진’을 근로자의 Mail 계정에 전송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료 촬영 사진’ 유출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목적이라고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유출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유출된 자료가 업무상?보안상의 중요성과 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료 촬영 사진’을 근로자의 Mail 계정에 전송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료 촬영 사진’ 유출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목적이라고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유출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유출된 자료가 업무상?보안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④ 유출된 사진의 양이 많지 않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청사에서 회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유출행위로 인한 파급력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목적으로 유출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권리구제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점, ⑦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표창장 등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비위내용을 고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