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CTO이자 전무로서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과 휴가 등 사용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CTO이자 전무로서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과 휴가 등 사용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판단: 근로자는 CTO이자 전무로서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과 휴가 등 사용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CTO이자 전무로서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과 휴가 등 사용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