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몸무게 발설과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때렸다며 등을 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회식에 참여한 다른 직원도 근로자가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몸무게 발설과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때렸다며 등을 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회식에 참여한 다른 직원도 근로자가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
다. 근로자는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일어났던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동 사건으로 3번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아무 이유 없이 일부러 정신과 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몸무게 발설과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때렸다며 등을 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회식에 참여한 다른 직원도 근로자가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
다. 근로자는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일어났던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동 사건으로 3번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아무 이유 없이 일부러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책임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2차례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은 존재한다고 보인
다. 징계의 주된 사유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야기한 사항으로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