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2022.5.25. 계약해지결정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정된 의사표시로 보이며, 본 계약체결의 거절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 계약해지결정통지서를 통보한 사항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2022.5.25. 계약해지결정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정된 의사표시로 보이며, 본 계약체결의 거절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한
다.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의 성립은 2022.5.25. 계약해지통지에 의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고, 2022.6.1. 그 효력(집행)이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2022.5.25. 계약해지결정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정된 의사표시로 보이며, 본 계약체결의 거절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한
다.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의 성립은 2022.5.25. 계약해지통지에 의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고, 2022.6.1. 그 효력(집행)이 발생하였으며, 2022.5.30. 사직원의 서면 작성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표시라기보다는 이미 본 계약체결이 확정적으로 거절된 상태에서 퇴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해고시기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
다. 더욱이 본채용 거절의 주된 이유인 ‘기계작동 등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고 ‘부서 발전 기여도 낮음’으로 판단한 평가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요건이 아닌 다른 기준을 평가에 적용하였고, 11명의 동료 여성 근로자 중 1명만이 농기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에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