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수습근무를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의 ‘역량·자질’, ‘업적’, ‘태도’가 반영된 수습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특별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중도해지 결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수습근무를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의 ‘역량·자질’, ‘업적’, ‘태도’가 반영된 수습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특별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중도해지 결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수습근무를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의 ‘역량·자질’, ‘업적’, ‘태도’가 반영된 수습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특별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중도해지 결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해고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되었고,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였으므로 서면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수습근무를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의 ‘역량·자질’, ‘업적’, ‘태도’가 반영된 수습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특별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중도해지 결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해고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되었고,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였으므로 서면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