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는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2. 1. 17. 설립되어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단체협약 제11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협조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인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근무협조 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