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 및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 및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외주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주업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 및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외주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주업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인사위원회 출석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고통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해고 시기를 확정하는데 곤란을 겪거나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통지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