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 담당 직원들이 1차 서류심사에서 근로자를 부정 통과시키고, 사무국장이 2차 논술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근로자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채용상 부정행위로 채용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민법상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 담당 직원들이 1차 서류심사에서 근로자를 부정 통과시키고, 사무국장이 2차 논술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근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 담당 직원들이 1차 서류심사에서 근로자를 부정 통과시키고, 사무국장이 2차 논술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근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으면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채용상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진 채용은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볼 것이며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취소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취소는 정당하다.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시가 행한 수사 의뢰는 채용 비위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채용담당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유죄혐의로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 취소는 제척기간 내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