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총 4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을 8건의 사례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8건 중 6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는 소속 부서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할 상급자인 실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괴롭힘 대상이 된 직원들의 정신적 건강 및 근무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부서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실장의 직책만 부여하지 않기로 한 강등 결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과거 근로자가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전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명령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