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
다. 판단: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학교의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경고·경징계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 학교의 감독기관과 관리자들이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약 6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세출 업무를 담당해오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인사발령을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학교의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경고·경징계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 학교의 감독기관과 관리자들이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약 6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세출 업무를 담당해오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인사발령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