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와 소장과의 불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에 대해 시간제로 근로하게 하고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의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해고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와 소장과의 불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에 대해 시간제로 근로하게 하고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의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해고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직장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와 소장과의 불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에 대해 시간제로 근로하게 하고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의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해고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불리한 처우인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근접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황,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