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2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일회적·우발적인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승진심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승진누락은 부당하며, 징계해고와 승진누락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 및 근무지 무단 이탈 에 대해, 1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9에 대한 승진누락이 정당한지 여부승진누락에 따라 연간 60만원 이상의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등 사건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고, 승진 당락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는 면접 내용 등의 사유는 그 점수 부여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승진누락에 해당한다.
다. 해고 및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하는 메일을 사내 SV들에게 발송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자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으며, 위
가. 나.의 부당 징계해고와 승진누락을 행하는 등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