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업무는 매일 밤 10시∼11시 확정되고, 확정된 물량은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2022. 8. 15. 입사하여 업무기간이 길지 않아 담당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경험이 없었기에 김성호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물건을 배송한 것이고,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는 매일 밤 10시∼11시 확정되고, 확정된 물량은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2022. 8. 15. 입사하여 업무기간이 길지 않아 담당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경험이 없었기에 김성호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물건을 배송한 것이고, 사용자가 판단: ① 업무는 매일 밤 10시∼11시 확정되고, 확정된 물량은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2022. 8. 15. 입사하여 업무기간이 길지 않아 담당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경험이 없었기에 김성호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물건을 배송한 것이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성호 팀장도 근로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로서 의왕센터에서 사용자의 배송물량만 관리했던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박세영 부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집배점계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입을 최소금액으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고, 근로자도 두 달 이후부터는 수입이 조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의 배송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트럭을 사용하는
판정 상세
① 업무는 매일 밤 10시∼11시 확정되고, 확정된 물량은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2022. 8. 15. 입사하여 업무기간이 길지 않아 담당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경험이 없었기에 김성호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물건을 배송한 것이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성호 팀장도 근로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로서 의왕센터에서 사용자의 배송물량만 관리했던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박세영 부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집배점계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입을 최소금액으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고, 근로자도 두 달 이후부터는 수입이 조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의 배송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트럭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이며,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겨도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업무에 탄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