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원청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원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청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하지만 원청으로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