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판정 요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심문회의 진술에서 인정하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한 날인 2021. 9. 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심문회의 진술에서 인정하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한 날인 2021. 9. 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사실만을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