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 고정급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 고정급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을 지급하며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작성한 업무일지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 고정급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을 지급하며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작성한 업무일지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