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력사항에 여러 회사에서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면서 계약서 명칭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프리랜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력사항에 여러 회사에서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면서 계약서 명칭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프리랜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
다.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제목 변경이 어렵다.’고 변경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력사항에 여러 회사에서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면서 계약서 명칭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프리랜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
다.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제목 변경이 어렵다.’고 변경 불가 의사를 표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점, ③ 근로자가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당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부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점, ④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프리랜서 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얻는 이익은 월 40만 원인데 비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월 630만 원으로서 근로자가 용역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