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채용세칙,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본채용(정규직 재채용) 전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채용세칙,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본채용(정규직 재채용) 전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시용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근로기간 동안의 업무평가 점수가 이 사건 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직 재채용 심사 대상 점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채용세칙,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본채용(정규직 재채용) 전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시용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근로기간 동안의 업무평가 점수가 이 사건 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직 재채용 심사 대상 점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관련 근거, 사유, 종료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