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도 사용자1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1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도 사용자1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1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
다. 판단: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도 사용자1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1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주차장 관리업무를 거부하고 코로나 방역 관리 업무를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사실, ②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한 사실 등은 정당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상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도 사용자1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1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주차장 관리업무를 거부하고 코로나 방역 관리 업무를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사실, ②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한 사실 등은 정당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상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