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제10조제6호 등에 근거한 정당한 보직해임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직해임을 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파트장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불법파견 소송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제10조제6호 등에 근거한 정당한 보직해임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직해임을 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파트장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제10조제6호 등에 근거한 정당한 보직해임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직해임을 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제10조제6호 등에 근거한 정당한 보직해임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직해임을 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파트장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파트장 보직해임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행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