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권역부장에게 재고용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호로새끼’, ‘씨발놈의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 협박성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재고용 평가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평가자인 권역부장에게 욕설, 반말, 폭언 등을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권역부장에게 재고용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호로새끼’, ‘씨발놈의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 협박성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유사한 비위행위가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권역부장에게 재고용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호로새끼’, ‘씨발놈의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 협박성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유사한 비위행위가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현장직원 취업규칙, 징계업무 세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