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
다. 판단: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