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감등은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등이 인사명령인지 징계처분인지- 회사의 인사규정에 승진, 감등이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양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감등이 인사명령이라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근로자가 일으킨 차량사고를 사유로 승무원으로 감등한 것은 사실상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어 오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다.
다. (구제신청의 대상이라면) 감등의 정당성 여부- 차량사고가 다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감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는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