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들 전부와 불화가 발생하였고 갈등이 지속되었다.
판정 요지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들 전부와 불화가 발생하였고 갈등이 지속되었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 평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품 등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들 전부와 불화가 발생하였고 갈등이 지속되었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 평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품 등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