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의 시용근로자 또는 3일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용직이라고도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의 시용근로자 또는 3일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용직이라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 채용 당시의 구인공고문에는 정규직을 채용함을 기재하였고, 사용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사용자는 입사 이전 근로자에게 첫 3일은 교육 기간임을 안내하고 이는 수습(시용)기간을 의미한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사용자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 대한 교육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의 시용근로자 또는 3일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용직이라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 채용 당시의 구인공고문에는 정규직을 채용함을 기재하였고, 사용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사용자는 입사 이전 근로자에게 첫 3일은 교육 기간임을 안내하고 이는 수습(시용)기간을 의미한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사용자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시 3일 동안 근로 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정식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취업규칙과 달리 3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