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함”,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자질, 적합성 등 평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월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함”,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자질, 적합성 등 평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월로 한다.”,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약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함”,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자질, 적합성 등 평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월로 한다.”,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약 한 달의 근무기간 중 오처리, 오안내, 응대미흡, 업무누락 등 168건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고객으로부터 클레임도 6건이 제기된점, ② 근로자는 차대번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하이패스와 내비게이션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상담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 모니터링 담당자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코칭을 행하거나 다른 신입 상담사에 비하여 더 많은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경고를 하였음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정기 평가에서 다른 신입 상담사들의 평가점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는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에 따라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