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규를 위반한바,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규를 위반한바,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규를 위반한바,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N번방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시청하였고, 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된바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며,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