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원료는 근로자가 납품하기 훨씬 전부터 외부 위탁업체가 납품해 온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인 미성○○에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침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원료는 근로자가 납품하기 훨씬 전부터 외부 위탁업체가 납품해 온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인 미성○○에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침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서 원료를 생산, 납품하였음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더○ 및 주식회사 지엔○○에서 납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원료는 근로자가 납품하기 훨씬 전부터 외부 위탁업체가 납품해 온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인 미성○○에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침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서 원료를 생산, 납품하였음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더○ 및 주식회사 지엔○○에서 납품한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8조 제4호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고용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징계사유에 있어서의 배임행위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4호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고용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기망 행위는 이를 자백하기까지 만 6년의 장기간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 통지서 및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