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근로자가 강제추행의 죄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비위행위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및 제43조, 단체협약 제27조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근로자가 강제추행의 죄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비위행위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및 제43조, 단체협약 제27조 위반에 해당한다.(징계양정)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근로자는 수영안전요원으로 성비위 범죄에 예민한 업무 성격을 갖고 있으며, 피해 직원에 대한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근로자가 강제추행의 죄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비위행위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및 제43조, 단체협약 제27조 위반에 해당한다.(징계양정)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근로자는 수영안전요원으로 성비위 범죄에 예민한 업무 성격을 갖고 있으며, 피해 직원에 대한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1개월 처분은 그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징계절차)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