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전자정보 임의 반출’은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점, 반출한 전자정보가 국가안보 등 중대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반출한 정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공익신고를
판정 요지
공익신고를 위한 전자정보 임의 반출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전자정보 임의 반출’은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점, 반출한 전자정보가 국가안보 등 중대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반출한 정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공익신고를 통해 유용된 국고보조금이 환수조치되어 국가 재정운영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전자정보 임의 반출’은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점, 반출한 전자정보가 국가안보 등 중대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반출한 정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공익신고를 통해 유용된 국고보조금이 환수조치되어 국가 재정운영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