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전 인사발령의 취지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새로운 전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에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5. 24. 인사발령 시 대학원교학과 내 주임 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근로자1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전보) 한 점, ③ 2022. 5. 24.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1의 담당업무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고, 근로자1이 담당업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근로자1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전직(전보)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실무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상위직이 13명에 이르고, 전보 대상자 17명 중 16명이 겸직 발령을 받은 점, ② 현장학습지원센터와 사회봉사센터에 정규직을 배치하여 중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계약직 직원들을 지휘해야 하는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2가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보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전 인사발령의 취지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새로운 전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