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의 산하 각급회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의 산하 각급회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다.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의 산하 각급회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다.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공금 횡령’과 ‘허위 보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과거 징계 전력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출석의 통지, 징계위원회 출석 등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통지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