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합의서 체결 및 작업 과정에의 개입 등을 통해 ‘개별 운송사와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결정력을 행사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교섭 의제 제시가 없었으므로 원청 사용자의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조합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일응 노동조합법상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원청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① 그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합의서 형태를 통해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하고, 이후 합의된 조건을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을 토대로 구체화 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 운송사들이 수행하는 수급업무의 결과에 대한 검수/통제를 넘어서 지입차주들의 배송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개입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4. 4.자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교섭 의제 제시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상세
업무합의서 체결 및 작업 과정에의 개입 등을 통해 ‘개별 운송사와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결정력을 행사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교섭 의제 제시가 없었으므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