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위축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