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훈련원 내 음주 행위(제1 징계사유), 강제추행(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제4 징계사유 및 제5 징계사유)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훈련원 내 음주 행위(제1 징계사유), 강제추행(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제4 징계사유 및 제5 징계사유)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 지부장이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 A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 A의 숙소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며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훈련원 내 음주 행위(제1 징계사유), 강제추행(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제4 징계사유 및 제5 징계사유)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 지부장이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 A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 A의 숙소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며 근로자 A를 안으려는 듯한 행위를 하거나 ‘내가 사랑하는거 알지’, ‘도우미, 여자애들’, ‘내가 섹스를 했냐.’ 등의 발언을 한 점, ② 위 ‘ ①’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8조제1항 [별표12]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자 A 이외에도 같은 날 다른 여성 직원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전화하고, 해당 직원의 숙소를 찾는 등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