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현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고 상급자의 중재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며 갈등 상황을 지속시킨 행위는, 근무태도 불량, 직무상 명령 불이행, 나아가 조직질서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근로자 또한 해당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규정 제 48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현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고 상급자의 중재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며 갈등 상황을 지속시킨 행위는, 근무태도 불량, 직무상 명령 불이행, 나아가 조직질서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근로자 또한 해당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규정 제 48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현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고 상급자의 중재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며 갈등 상황을 지속시킨 행위는, 근무태도 불량, 직무상 명령 불이행, 나아가 조직질서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근로자 또한 해당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규정 제 48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김○현 또한 동일한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2회 소명의 기회를 주어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