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22. 5. 28.∼6. 24. 시내버스 3대에서 총 5차례,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전원을 분리한 채 운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제1호, 제84조제14호, 제84조제2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1개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22. 5. 28.∼6. 24. 시내버스 3대에서 총 5차례,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전원을 분리한 채 운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제1호, 제84조제14호, 제84조제2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영상기록장치 전원을 고의로 차단하였고 2022. 5. 28. 이전에도 영상기록장치의 전원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22. 5. 28.∼6. 24. 시내버스 3대에서 총 5차례,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전원을 분리한 채 운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제1호, 제84조제14호, 제84조제2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영상기록장치 전원을 고의로 차단하였고 2022. 5. 28. 이전에도 영상기록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정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