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일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일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해고에 이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일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해고에 이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