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외주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주업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외주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주업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에 관하여 달리 정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고 근로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해고통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해고 시기를 확정하는데 곤란을 겪거나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