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0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동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
판정 상세
가.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동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