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높은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다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폭언·술자리 참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언과 술자리 참석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강요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인정했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고용관계 유지를 어렵게 할 수준에 이른다고 보아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높은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다른 징계와의 형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팀원들이 근로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