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한 점, ‘미친’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낸 것은 아니나 애매한 감탄사처럼 낸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직속 상관은 아니더라도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감봉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한 점, ‘미친’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낸 것은 아니나 애매한 감탄사처럼 낸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직속 상관은 아니더라도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직책에 있는 점, 피해근로자와의 통화는 업무와 관련된 통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행위는 직장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한 점, ‘미친’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낸 것은 아니나 애매한 감탄사처럼 낸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직속 상관은 아니더라도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직책에 있는 점, 피해근로자와의 통화는 업무와 관련된 통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는 언어적 행위를 넘어 실천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정보보호 책임자의 직책을 가진 점, 감봉의 징계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