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상부 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상부 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상부 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혐의사실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재심을 포함한 두 차례의 징계 심의·의결과정에 진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