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개별 채용이 아닌 광주시에서 통합 채용하는 특성에 따라 광주시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채용 공고문을 공고하며 상반기 채용공고에 있었던 시용기간의 표시가 없는 공고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개별 채용이 아닌 광주시에서 통합 채용하는 특성에 따라 광주시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채용 공고문을 공고하며 상반기 채용공고에 있었던 시용기간의 표시가 없는 공고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명시한 시보임용장을 교부받은 점, 법인 근로자에 대해 시보임용을 진행해 온 점, 근로자는 시보임용을 규정한 인사관리규정을 포함한 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개별 채용이 아닌 광주시에서 통합 채용하는 특성에 따라 광주시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채용 공고문을 공고하며 상반기 채용공고에 있었던 시용기간의 표시가 없는 공고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명시한 시보임용장을 교부받은 점, 법인 근로자에 대해 시보임용을 진행해 온 점, 근로자는 시보임용을 규정한 인사관리규정을 포함한 법인 제 규정을 네이트온 메신저로 받았던 점, 위 규정 제21조의2(시보임용)에서 신규직원에 대한 시보임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이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역(전년도 보고서와 근로자 진행 보고서 등의 수정부분 표시본 등을 포함)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