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거래처인 한○○가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내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회사의 방침을 비난한 사실이 있는 점,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거래처인 한○○가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내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회사의 방침을 비난한 사실이 있는 점,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거래처인 한○○가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내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회사의 방침을 비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근로자의 배치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역량 부족 및 근무태도 문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이력서에 수상하였다고 기재한 레드닷 디자인상의 상장에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레드닷 디자인상은 제품을 생산한 회사가 디자이너를 명시하지 않고 사내 제품으로 출품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근로자가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재○○에서 근로자가 해당 레드닷 디자인상의 수상에 기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개인 이름으로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의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상내역 허위기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거래처인 한○○가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내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회사의 방침을 비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근로자의 배치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역량 부족 및 근무태도 문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이력서에 수상하였다고 기재한 레드닷 디자인상의 상장에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레드닷 디자인상은 제품을 생산한 회사가 디자이너를 명시하지 않고 사내 제품으로 출품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근로자가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재○○에서 근로자가 해당 레드닷 디자인상의 수상에 기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개인 이름으로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의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상내역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