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 행위의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은 원래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 행위를 원인으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인사발령의 내용 역시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다.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