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무정지는 소정의 근로의무가 있는 근무일(승무일)에 대하여
판정 요지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무정지는 소정의 근로의무가 있는 근무일(승무일)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하도록 처분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은 승무정지일에 포함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고발생을 이유로 5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 ③ 근로자는 대인사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무정지는 소정의 근로의무가 있는 근무일(승무일)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하도록 처분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은 승무정지일에 포함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고발생을 이유로 5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 ③ 근로자는 대인사고 포함 7건의 사고를 일으키고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야기하여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3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