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나, 당연면직이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연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제22조제1항 제1, 2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당연면직이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임을 추단할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