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발주담당자인 근로자는 2020. 10. 12. 사용자의 일본 거래처로부터 사용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타사를 대신해 발주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발주담당자인 근로자는 2020. 10. 12. 사용자의 일본 거래처로부터 사용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타사를 대신해 발주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발주담당자인 근로자는 2020. 10. 12. 사용자의 일본 거래처로부터 사용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타사를 대신해 발주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사의 발주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거래처(고객사) 유지와 매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7. 1.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한동안 특수관계사(가족기업)였던 타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던 점, 양사가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오다가 분리되었다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타사의 업무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발주담당자인 근로자는 2020. 10. 12. 사용자의 일본 거래처로부터 사용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타사를 대신해 발주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사의 발주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거래처(고객사) 유지와 매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7. 1.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한동안 특수관계사(가족기업)였던 타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던 점, 양사가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오다가 분리되었다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타사의 업무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