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채용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괌 현지 현장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채용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괌 현지 현장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방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채용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괌 현지 현장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